□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터넷검색창 www.hrd.go.kr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이서비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안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 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의 수강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변경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저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HRD_NET 홈페이지 상에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됩니다.
2.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강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 기관찾기 에서 고용센터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MY서비스>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 > 수강신청버튼클릭 >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기지원대상]
1. 계좌학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현재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니다.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이하 뉴스타트)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재학생(또는 휴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학습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 등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뉴스타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는 취업애로 청년층(만15세~29세)에게 직업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은 만29세이하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청년층 구직자 중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 또는 실직 후 6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장기구직자
(※휴학생,재학생 제외)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대학,전문대학 중퇴자 포함)
-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은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