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6개월까지는 재직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직자 카드 한도 내에서 실업자 과정 수강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6개월까지는 재직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직자 카드 한도 내에서 실업자 과정 수강도 가능합니다.
훈련실시의 적정여부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훈련실시일 이후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제란?
-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대상
-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로 상담을 거쳐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 일반실업자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20~95% 지원 (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최대300만원(취성패1유형)까지의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 계좌 발급 절차
- 동영상 시청 및 구직신청 → 고용센터방문 → 훈련기관과정 확인(www.hrd.go.kr) → 훈련상담 실시 → 계좌제 카드 발급의뢰 → 계좌카드 발급(신한,농협) → 카드수령 → 학원등록
받고자 하는 훈련과정을 정하신 후
직업훈련전산망 www.hrd.go.kr에서 조회하신 다음
훈련과정 접수기간 안에 접수 후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원하는 실업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근로기준법」제2조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이상)
6.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7. 이직예정근로자(180일 이내)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10.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지원한도
1년200만원, 5년간 300만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노동부 실업자(계좌제)수업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한도내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수업은 자비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부산시 맞춤훈련과정은 내일배움카드가 없어도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실업자 만18세 이상이시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6개월까지는 재직자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재직자 카드 한도 내에서 실업자 과정 수강도 가능합니다.
시간과 요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2개의 교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국비수업을 참여 하셔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수업에 참여 하시면 매달 단위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수당은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있으며
부산시 수업은 수당+실업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당은 출석률 80% 이상 출석시 지급됩니다.
●100% 국비지원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80% 국비지원
①. 대기업 근무자중 만45세 이상인 자 ②. 대기업 근무자중 최근 3년내 국비지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자 ③ 300명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