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외국어 과정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부에서 지원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근로기준법」제2조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이상)
6.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7. 이직예정근로자(180일 이내)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10.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11. 육아휴직자
12.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지원한도
1년200만원, 5년간 300만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의 경우 1년300만원, 5년간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