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안내
Ⅰ.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 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원활한 훈련참여 유도
Ⅱ. 지원대상
□기존 실업자와 함께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 취약계층만 지원하였으나 '무급휴직자'도
추가지원
▲실업상태에 있는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무급휴직지원금(180일) 수급완료자 중 추가연장(90일)된 자, 무급휴직자지원금
미수혜자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Ⅲ. 지원기준 및 내용
□2021년 1월 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차 정산시 부터 인상 적용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
Ⅳ. 시행시기 : 2021. 1. 1 ~ 2021. 12. 31(한시 적용)